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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(이하 "외도민업") 전용 보험 프로그램 출시(2024.12.02 부터 가입가능)
사업자의 화재, 배상 책임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원에게 제공합니다.
- 가입대상 : 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원
- 가입기간 : 개별 사업장별 보험기간(1년 단위 갱신)
- 보장내용
1. 회원사 사업장 운영 중에 건물, 시설, 집기에 대한 화재로 발생한 피해 보상
-> 최대 5억원까지 보상(재조달가액 기준 비례 보상)
2. 회원사 사업장 운영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 사고를 보상
-> 최대 대인/대물 10억원까지 보상
3. 보험계약자/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
보상하지 않음
- 가입절차 :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
자세한 보험가입은 아래 상담 센터를 이용해주세요
상담센터 1533-1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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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/배상 책임보험 종합프로그램 출시 및 가입 안내